제08-32호 문의 : 북미통상과(T:2100-7686) 배포일시 : 2008.1.21(월)
제 목 : 「한·미 통상 협의」 개최 결과
1. 한ㆍ미 통상 협의가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애로 오제로 (Arrow Augerot)」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1.16(수)-17(목)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농산물, 위생 및 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ㅇ 미국산 쇠고기 문제나 한·미 FTA 비준 문제는 논의의제가 아니었음.
2.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한국산 PET 필름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재개 및 미측 제로잉 관행 시정 문제, 미나리 등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위한 검역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방사능 검색의무화 규정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 마진 산정시 사용되고 있는 제로잉 관행이 국제규범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재개가 부당함을 미측에 설명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미측이 한국산 미나리 수입에 관한 수입위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미 수출이 원만히 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미측은 관련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우리 미나리의 대미 수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ㅇ우리측은 9/11 테러대책위원회 권고 이행법률상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방사능 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과도한 무역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부산 감만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물안보구상 시범사업 등의 결과가 미측 시행계획에 반영되길 요청하는 한편, 최근 신규 검사방식 도입에 따라 미국 내 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관지연 및 추가 비용 현상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3. 한편, 미측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투자 심사,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행 등에 대한 우리측 추진동향을 문의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그밖에 미측은 건강기능식품, 유기가공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국내 제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4.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여사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